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제8조
제8조(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58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제8조(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58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인용 형식「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8조(작업시간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