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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7조(배부기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7조(배부기준)

배부기준

제7조

제7조(배부기준) ① 제품별로 원가를 배부할 때에는 각 원가대상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 또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원가대상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부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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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7조(배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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