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제5조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