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법령정비국)

법령정비국

제6조의2

제6조의2(법령정비국) ① 법령정비국에 법령정비총괄과, 법령정비지원과, 법령품질개선과 및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령정비총괄과장, 법령정비지원과장 및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법령정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법령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령정비 기준의 수립 4. 불합리한 법령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 및 분석 5. 규제개혁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법령의 발굴ㆍ정비 6. 법령정비 관련 통계 및 사례 관리 7. 그 밖에 법령정비에 관하여 국 내 다른 과,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법령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 제안 사항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의 발굴ㆍ정비 2.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의 정비 3. 위헌결정법령의 정비 4.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관련 조사 및 연구 6.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수립 7.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시각화 연구ㆍ개발 ⑥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 품질 개선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3. 법령정비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의 수립 4. 법령 품질 개선을 위한 법령의 조사ㆍ연구 5. 불합리한 법령의 발굴ㆍ정비 지원 6.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에 따른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및 입법지원 7. 그 밖에 법령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⑦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3.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ㆍ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4.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정비현황 점검ㆍ관리 5. 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ㆍ관리 6. 훈령ㆍ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ㆍ관리 7.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대통령훈령의 관리ㆍ운영 8. 그 밖에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법제처 →

제2장 법제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법령정비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