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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6조(법제정책국)

법제정책국

제6조

제6조(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법제조정법제관 3명 및 법제조정지원팀을 둔다.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 직제」 제7조제3항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법제정책총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조정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2.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ㆍ연구 3.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3의2. 중장기 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4.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5.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6. 법제업무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8.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ㆍ보고 9.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10.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11.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12.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제때마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14.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와 제정ㆍ개정 15.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16.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ㆍ시행 17. 법령 통합ㆍ분리 기준의 수립ㆍ시행 18.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9. 「행정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 20.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1. 법제지 등 간행물 발간 22. 현행 법령의 조사ㆍ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ㆍ관리 23. 입법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 24.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25. 처 내 자료실의 운영 ⑥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정부의견 통일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수립 3.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중 중요 법률안 선정 및 정부의견 관리 4.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5.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ㆍ개선 6. 국회계류 법률안의 국회 심의일정 파악 7.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8.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9.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⑦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2.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3.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⑧ 법제조정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중 예산ㆍ조직ㆍ규제에 관한 사항 및 소관 업무의 상충 등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확인 및 통보(이하 "법제조정 모니터링"이라 한다) 2. 법제조정 모니터링에 따른 부처 간 협의 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 3.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지원 4.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지원 5.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협조 6. 법제조정 모니터링 관련 통계 및 사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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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6조(법제정책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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