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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9조(법제정보지원국)

법제정보지원국

제9조

제9조(법제정보지원국) ① 법제정보지원국에 법령정보총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제지원과 및 법제교육과를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령정보총괄과장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법령정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총괄 조정 3.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지원 4.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 5.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6.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7. 정부입법,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관련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8.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 9.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10.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 및 정비 11. 법령안, 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등 법제자료의 전산화 12. 처 내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처 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4.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ㆍ총괄 15.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16.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17.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18.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ㆍ제공 19. 생활법령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 20. 그 밖에 다른 국,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⑤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 2. 인공지능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3. 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법령정보의 디지털화 4. 법령정보의 관리와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6.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7. 해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⑥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2. 자치법제협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4. 자치법제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 및 법제정보자료 제공 5.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상담 6.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자문 7. 위임조례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통보 8. 위임조례 제때 마련 지원 및 관리 9. 자치법규 입안 기준 연구 및 수립 10. 그 밖에 자치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⑦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제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2.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4.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ㆍ보급 5.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6.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제교육 지원 7. 법제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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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9조(법제정보지원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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