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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제10조

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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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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