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제7조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①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①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