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4조
제44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7명(6급 2명, 7급 5명), 행정심판ㆍ소송,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