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5조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③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④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⑤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무요원의 연수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3명(9급 3명), 제2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그 밖의 정원 1명(4급 1명)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무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41명(7급 17명, 8급 14명, 9급 10명),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8명(6급 1명, 7급 7명), 병역진로설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 및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8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⑦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으며, 별표 6의3의 정원 중 행정소송 및 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