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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2조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관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 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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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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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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