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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자원조사)

자원조사

제4조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법 제11조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고량 또는 보유량, 병상 수 및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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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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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자원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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