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3조
제3조(권한의 위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이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1. 민수용(民需用) 중점관리의료기관 2.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3. 삭제 4. 삭제
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이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1. 민수용(民需用) 중점관리의료기관 2.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3. 삭제 4. 삭제
인용 형식「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