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비축명령
제9조
제9조(물자비축명령)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자비축명령
제9조(물자비축명령)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물자비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