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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물자비축명령)

물자비축명령

제9조

제9조(물자비축명령)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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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물자비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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