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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제6조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1.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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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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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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