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업체
제6조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1.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원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1.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원
인용 형식「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