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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6조(교차모집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

교차모집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

제16조

제16조(교차모집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 ①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차모집(이하 "교차모집"이라 한다) 위탁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이하 "교차모집보험설계사"라 한다)가 될 자의 유치를 강요하는 행위 3. 합리적 근거 없이 교차모집보험설계사를 소속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는 행위 ② 영 제29조제4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3. 교차모집 관련 보험계약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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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6조(교차모집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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