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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3조(공시비용의 부담)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3조(공시비용의 부담)

공시비용의 부담

제23조

제23조(공시비용의 부담)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시절차의 진행에 드는 비용은 해당 보험중개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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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3조(공시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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