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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8조(등록수수료)

등록수수료

제28조

제28조(등록수수료) 법 제94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설계사: 6천원 2. 개인인 보험대리점: 2만원 3. 법인인 보험대리점: 20만원 4. 개인인 보험중개사: 5만원 5. 법인인 보험중개사: 20만원 6.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중개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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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8조(등록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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