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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제101조

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① 법 제81조에 따라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종(機種)의 선정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가. 작업의 내용 나. 지휘계통 다.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 라.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 ③ 해당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제100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해당 기계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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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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