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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제100조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법 제81조에 따라 영 제71조 및 영 별표 21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해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가.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나.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다.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라.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3. 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설치ㆍ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나.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 다.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것 4.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알릴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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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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