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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제104조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가 설치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국소 배기장치 2. 전체 환기장치 3. 배기처리장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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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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