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제103조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