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제103조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