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제103조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