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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편의 제공)

편의 제공

제105조

제105조(편의 제공)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는 국소 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벽,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해당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등 편의 제공을 건축물을 대여한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을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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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편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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