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제27조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연마을 단위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2. 영세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상수원관리규칙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연마을 단위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2. 영세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인용 형식「상수원관리규칙」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