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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제28조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상수원의 수원을 함양하기 위한 수원림조성사업에 드는 비용 2. 상수원 보호를 위한 하천퇴적물의 준설 등 하천정화사업에 드는 비용 3. 보호구역의 도로안전시설물(도로사업에 수반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에 드는 비용 4. 그 밖의 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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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수원관리규칙」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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