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수원관리규칙 제30조(협조)

협조

제30조

제30조(협조) 관리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리청에게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수원관리규칙」 제30조(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