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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63조의4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정보 및 통계가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 및 통계를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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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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