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안전인증의 조건
제16조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2.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 3. 공장의 설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조건)
부품안전인증의 조건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2.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 3. 공장의 설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