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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제18조

제18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①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류 또는 설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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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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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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