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제22조

제22조(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품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부품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사대상 2. 심사기간 3. 심사자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부품정기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부품정기심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면 그 확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⑦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부품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자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자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