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08조의2
제10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2. 제8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3. 삭제 4. 제12조에 따른 사업면허신청 5. 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6. 삭제 7. 삭제 8.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9.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조합 상근직 임원의 기준 10. 제2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제43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16. 삭제 17. 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18. 제59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등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제67조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3. 삭제 24. 삭제 25. 제80조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26. 삭제 27. 삭제 28. 제93조의11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