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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9조(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9조

제109조(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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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9조(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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