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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0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10조

제110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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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0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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