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예금 증대 활동의 경비)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모집경비
가. 개인모집경비: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의 직원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나. 관서모집경비: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은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다. 그 밖의 모집경비: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신관서의 직원 및 체신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2. 우체국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