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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가입국의 변경)

가입국의 변경

제12조

제12조(가입국의 변경) 예금자가 예금계좌를 개설한 체신관서(이하 "가입국"이라 한다)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국 또는 변경하려는 체신관서에 가입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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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가입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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