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매입비율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증권 매입비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을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금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 중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중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