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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증권 매입비율 등)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증권 매입비율 등)

증권 매입비율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증권 매입비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을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금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 중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중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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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증권 매입비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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