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자인지의 확인 등
제18조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인지의 확인 등) ① 체신관서가 법 제22조에 따른 확인을 할 때에는 예금자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의 방법으로 예금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인지의 확인 등)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확인 등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인지의 확인 등) ① 체신관서가 법 제22조에 따른 확인을 할 때에는 예금자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의 방법으로 예금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인지의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