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현재고의 확인
제19조
제19조(예금 현재고의 확인) ① 예금자가 예금의 현재고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현재고 확인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전산원부를 확인한 후 이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해당 예금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예금 현재고의 확인)
예금 현재고의 확인
제19조(예금 현재고의 확인) ① 예금자가 예금의 현재고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현재고 확인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전산원부를 확인한 후 이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해당 예금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예금 현재고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