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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

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

제20조

제20조(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 ① 체신관서는 요구불예금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에 해당 계좌를 편입할 수 있다. 1. 잔액이 1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2.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3.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은 매년 2회 하며, 상반기에는 5월 마지막 일요일에 편입하고 하반기에는 11월 마지막 일요일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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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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