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물의 접수
제27조
제27조(등기우편물의 접수) ① 삭제 ②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특수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7조(등기우편물의 접수)
등기우편물의 접수
제27조(등기우편물의 접수) ① 삭제 ②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특수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27조(등기우편물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