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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의7(선택등기우편물의 배달)

선택등기우편물의 배달

제28조의7

제28조의7(선택등기우편물의 배달) 선택등기우편물은 영 제42조제3항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라 배달한다. 다만, 선택등기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8조의4에 따라 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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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의7(선택등기우편물의 배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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