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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제5조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업종ㆍ업체의 규모 및 지역에 관한 사항 3. 조사방법ㆍ절차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ㆍ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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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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