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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제5조의3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①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할 때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함께 해야 한다. 1.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목록 2.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공개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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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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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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