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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제12조

제12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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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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