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디자인의 포기
제63조
제63조(일부 디자인의 포기)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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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디자인의 포기
제63조(일부 디자인의 포기)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디자인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65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디자인권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증(이하 "디자인등록증등"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증등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에 그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한 후,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제66조(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6조 및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제1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5호서식까지의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2.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3.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디자인등록증등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서식(등록사항란으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서식(등록사항란으로 한정한다)에 그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제67조(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제68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신청 2. 제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신청 3. 제6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신청 ②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디자인등록증등 또는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휴대용)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권자, 창작자 등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물품목록 명칭으로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디자인권의 소멸공고
제69조(디자인권의 소멸공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등록디자인공보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제70조(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증명 서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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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