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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제64조

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디자인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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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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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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