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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장 보칙

제95조–제102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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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열람 등

제95조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206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電報)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발급이나 복사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원부 발급신청, 자료열람(복사)신청, 서류등본(초본) 발급신청 및 디자인원부기록사항 발급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열람(복사, 발급)신청서 2.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송달증명 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제100조

제100조(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법 제212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는 읽기전용 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디자인등록 표시

제101조

제101조(디자인등록 표시) ① 법 제214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 표시 2. 디자인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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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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