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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1조(디자인등록 표시)

디자인등록 표시

제101조

제101조(디자인등록 표시) ① 법 제214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 표시 2. 디자인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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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1조(디자인등록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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