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서류의 열람 등

제95조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206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電報)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발급이나 복사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원부 발급신청, 자료열람(복사)신청, 서류등본(초본) 발급신청 및 디자인원부기록사항 발급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열람(복사, 발급)신청서 2.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송달증명 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