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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장 심사

제53조–제62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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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순위

제53조

제53조(심사의 순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동일출원의 심사

제54조

제54조(동일출원의 심사) 같은 디자인에 대하여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심사참고자료

제55조

제55조(심사참고자료)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참고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6조

제5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우선심사의 신청

제57조

제57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61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제58조

제58조(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서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디자인등록출원번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 4.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6.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7. 거절이유통지연월일(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결정연월일

거절이유 통지서 등

제59조

제59조(거절이유 통지서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2.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 법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71조 및 제124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제60조

제60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제61조

제61조(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① 디자인등록공고일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고되거나 공개된 취지를 게재한 법 제212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이하 "등록디자인공보"라 한다)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이하 "공개디자인공보"라 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디자인의 설명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을 그 디자인등록공고일로 본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제62조

제6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① 법 제68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인이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 및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법 제69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을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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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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